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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수산물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울산시 "특별 점검"

등록 2026.09.07 14:22:17

[울산=뉴시스]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이 5개 반 12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울산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 판매·취급업소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돔·조기·갈치·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오징어·낙지·가리비 등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며 "시민들도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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