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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추가 범행, JMS 정명석 징역 27년 구형

등록 2026.09.07 14:30:56수정 2026.09.07 14:56:52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7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종교 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종교적 세뇌하고 범죄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자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돈을 목적으로 협박한다는 등 무고하며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출소한 뒤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또 수강 이수,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 측의 최종 변론을 비공개 상태로 진행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일 이어질 방침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약 80회에 걸쳐 강간, 중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을 협박해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함께 피해자를 협박 및 설득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2인자 정조은에게는 징역 7년을, 다른 조력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JMS 교단 내 신앙스타였던 여신도와 다른 일반 여신도들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회에 걸쳐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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