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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관원 성희롱·매트말이 밟기…성범죄 전력 관장 집유

등록 2026.09.08 10:00:00수정 2026.09.08 10:30:24

부산지법, 합기도관장 징역 2년6월·집유 3년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받고 확정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합기도 관장이 남아 관원을 성희롱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각각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부산에서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7월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군에게 "따뜻하게 해주겠다"며 매트로 B군의 몸을 말아 감싼 뒤 그 위로 올라가 밟고 누르는 등 학대하고 B군이 도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엉덩이와 허벅지를 나무 봉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0년 같은 혐의의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확정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씨는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같은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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