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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한 60대 무죄, 왜?

등록 2026.09.08 13:36:59수정 2026.09.08 14:50:24

운전 중 의식 잃어…치료 중 이상행동

청주지법 "저혈당 쇼크…정상 의식 상태 아냐"

병원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한 60대 무죄, 왜?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상 수액용 링거대를 뽑아 휘두르는 등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공복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의식을 잃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10여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A씨는 의식 저하와 손 떨림 증상 등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후 저혈당 쇼크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해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기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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