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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사망 대학생' 출국 가담 2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6.09.10 11:07:32수정 2026.09.10 12:52:24

대구고법, 징역 3년 선고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학 후배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결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1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해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후배 명의 농협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배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이른바 '장누르기'와 같은 형태의 자금 빼돌리기까지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행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대학 후배 B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할 계좌 명의인으로 모집해 주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뒤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유심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하고 지난해 7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출국한 지 약 3주 만인 지난해 8월 초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B씨 명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5143만500원이 무단 인출되는 '장누르기'가 발생하자 현지 조직원들은 B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망인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인출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망인이 사망하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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