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국내번호 중계기 관리한 20대 실형
등록 2026.09.10 11:11:10
8500만원 사기 범행 가담…징역 1년8개월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중계기를 관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심 157개와 중계기를 넘겨받아 휴대전화 29대를 준비하고, 해외에서 국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4개 번호, B씨는 21개 번호의 통신 연결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5월17일부터 6월1일까지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중계기를 관리할 사람을 모집하고 근무 상황을 관리했으며, B씨는 5월17일부터 5월27일까지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아이폰에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앱을 설치하고 유심칩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이 관리한 국내 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명이 2026년 5월22일부터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8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판사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해 피해자를 속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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