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64억' 부과…30일까지 납부
등록 2026.09.10 11:18:55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7341_web.jpg?rnd=20260703113737)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는 총 8만7000여건, 164억여원 규모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은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차례에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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