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조 경찰신분증 내세워 강도…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6.09.10 11:45:45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0일 오전 강도,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 당시 빼앗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에서 현금 100여만원을 훔친 데 이어 같은 달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I로 만든 경찰 신분증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며 경찰관을 사칭해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라는 공익을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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