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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임산물 채취시기 도래 무단 채취 주의…집중단속

등록 2026.09.10 12:00:57

최근 3년 무단 채취 68건 적발 과태료 물어

[청주=뉴시스] 송이버섯.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송이버섯.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가을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속리산국립공원이 임산물 무단 채취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2023~2025년 국립공원 내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출입 금지 위반으로 68건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출입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국·공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내 산림은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해야 한다.

국유림 임산물 무상양여는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하면 임산물 채취를 허가하는 제도다.

채취한 임산물 판매 금액의 90%는 주민 소득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10%는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관할 공유림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충주국유림사무소는 올해 괴산군 청천면 마을 6곳(삼송1·3리, 삼송2리, 삼송4리, 이평리, 송면·화양리, 사담리)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국유림 2250여㏊를 무상양여했다.

무상양여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보유한 재산(국·공유지 등)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상대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는 행정행위를 뜻한다.

보은국유림사무소와 보은군은 속리산면 만수리·삼가2리 마을 2곳에 980여㏊ 규모의 임산물 채취를 허가했다.

허가 받더라도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와 기간에 제한이 있다.

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지구는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없다. 기간은 국립공원사무소가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하는데, 속리산국립공원은 매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채취할 수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내달 중순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집중단속을 한다. 하루 3~4차례 현장 단속을 하고,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계도할 방침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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