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입법 철회 건의
등록 2026.09.12 20:46:17
허성무 국회의원 "입법 동의 철회" 약속
![[창원=뉴시스]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신영철(오른쪽서 세 번째부터) 회장이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허 의원에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입법 철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09.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2/NISI20260912_0002237461_web.jpg?rnd=20260912204337)
[창원=뉴시스]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신영철(오른쪽서 세 번째부터) 회장이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허 의원에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입법 철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09.12. [email protected]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심야 영업제한 완화 및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골목상권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전한 것이다.
건의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상생의 방파제 무력화, 거대 자본의 유통 독과점 심화, 본말이 전도된 법안 방향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벽배송 허용 개정안 전면 철회·폐기, 중소유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수립,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신설 등을 요구했다.
신영철 회장은 허 의원에게 지난 8월 광복절 연휴기간 극한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 지역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깊이 공감한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골목상권 기반을 흔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직원에게 해당 법안 입법 동의 철회를 지시했다.
또 "수해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생업 복귀와 지역상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신영철 회장은 "허 의원님의 즉각적인 입법 동의 철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