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삼척소식]근덕면 용화해역 갯녹음 암반 복원사업 추진 등

등록 2026.09.15 09:38:57

삼척시 '주소전입 홍보 캠페인' 모습.(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시 '주소전입 홍보 캠페인' 모습.(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갯녹음 암반 복원사업 모습.(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갯녹음 암반 복원사업 모습.(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 삼척시가 근덕면 용화해역 1㏊를 대상으로 '2026년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갯녹음이 발생한 자연 암반을 정비하고 해조류 생육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갯녹음은 연안 암반에서 해조류가 줄고 석회조류가 표면을 뒤덮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수산생물의 먹이와 서식공간 부족을 유발한다. 시는 수중 고압분사 장비를 활용해 암반 표면의 부착생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9월 위치조사와 설계·검측에 착수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2018년부터 연안 복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관찰을 통해 해양생태 환경을 관리할 예정이다.

◇2026년분 토지·주택 재산세 70억원 부과

삼척시가 관내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해 2026년분 재산세 3만3580건, 총 70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억1600만원 증가한 규모다.

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유형 변경,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이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 부담을 낮췄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고지되며, 주택분은 본세 20만 원 초과 시 1/2 금액이 고지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RS,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구 6만 명 사수 '주소전입 홍보 캠페인' 추진

삼척시가 인구감소 대응과 주민등록인구 6만명 선 유지를 위해 '주소전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8월 말 기준 삼척시 인구는 6만41명이다.

이번 캠페인은 삼척에 실제 거주하지만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과 근로자 등의 자발적인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대학교 방문 및 공동주택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전입 홍보활동을 이어왔다.

시는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위해 시청 직원 대상 캠페인을 먼저 진행했으며, 향후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전입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