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특수학생 4명 미만 학급에 교사 1명 배치" 법 개정 제안
등록 2026.09.17 17:05:12
교육감협 총회서 주장…현행 특수교육법 "학생 4명당 교사 1명"
특수교육대상 학생 1~3명 소규모 특수학급 "교사 확보 어려워"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17일 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 16곳 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숙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이면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에 1명씩 배치하게 돼 있다.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3명인 소규모 특수학급은 학급에 필요한 특수 교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윤 교육감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2조)' 교사 배치 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협의회 실무 협의회를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협의회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할 참이다.
윤 교육감은 "제안한 안건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특수교사가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배치되고,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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