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첫 '헌법친화도시' 천명
등록 2026.09.18 18:01:18
광명시의회, 헌법친화도시 조성·지원조례 제정
박승원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되는 도시 만들 것"
![[광명=뉴시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025년 7월 하안북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특별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02243848_web.jpg?rnd=20260918175821)
[광명=뉴시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025년 7월 하안북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특별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헌법친화도시를 천명했다.
광명시의회는 18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이는 국민·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헌법친화도시'의 명문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시는 조례에 따라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조항이다.
조례는 또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도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전문가·시의원·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는 앞으로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 가치와 시민주권의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해 광명시의 헌법친화도시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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