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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끈 목줄에 근육 괴사…반려견 학대 견주 벌금형

등록 2026.09.19 17:46:31수정 2026.09.19 18:05:20

반려견 2마리 목에 근육괴사 등 상해

재판부, 학대 행위로 인정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반려견들을 노끈에 묶어 키워 근육 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박동욱 판사)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시 서면 모처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노끈에 묶어 키워 그로 인해 근육 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반려견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려견들을 줄로 묶어 사육하면서 그 줄에 반려견들의 목이 조여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학대라고 평가했다.

반려견들은 육안으로 봐도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진료한 수의사도 상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려인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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