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종교시설 건축허가 불허 2심도 승소…판결 확정
등록 2026.09.22 16:08:11
광주고법, 종교단체 항소 기각…상고 포기로 확정
오산초 14m 거리…"교육환경·통학 안전 등 공익 고려"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우은식 기자, 이시현 인턴기자 = 전북 익산시가 한 종교단체와 벌인 건축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종교단체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익산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소송은 해당 단체가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대에 연면적 4826㎡ 규모의 종교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신청 부지는 오산초등학교에서 약 14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시는 불허 처분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고 오산초등학교와 익산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유사 건축허가 불허 사례와 해당 지역의 교통 안전 관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익산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으로 봤다.
익산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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