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원인 주차 편의 저해 주차 위반 직원 ‘삼진 아웃’
등록 2026.09.22 15:42:22

민원인 우선 주차공간.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직원 및 입주단체 차량 위반행위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는 22일 청사 인근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청사 내 도로변 주차와 방문객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청사 내 주차공간 중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을 기존 43면에서 59면으로 늘리고, 방문객 우선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방문객 우선 주차 표시를 재도색했다.
또 방문객 우선 주차장을 직원이나 입주단체 관계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주 3회 이상 점검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청사 내 도로변 주차행위도 함께 단속키로 했다.
시는 특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3회 적발된 정기주차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간 정기주차 등록을 할 수 없게 페널티를 부여하고, 점검 결과를 공무원 복무점검에도 반영키로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게 시청 내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개선대책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부터는 부서별 균형성과표에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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