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에 딸 다혜씨 증인으로
등록 2026.09.22 18:40:50수정 2026.09.22 19:32:24
내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정
다혜씨·옛 사위 등 총 15명 증인 채택
증인신문 5.5일 예정…1인당 3시간 제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73)의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가 증인으로 선다.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년 1월 약 2주간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2026.09.2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3332_web.jpg?rnd=2026091816124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73)의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가 증인으로 선다.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년 1월 약 2주간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73)의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가 증인으로 선다.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년 1월 약 2주간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을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그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재판부 역시 증인 수를 충분히 줄일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씨 등 총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며,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거를 걸러내는 증거 선별 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를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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