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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에 앙심, 친형 흉기살해 미수…50대 '징역 3년6월'

등록 2026.09.23 14:00:00수정 2026.09.23 15:30:24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부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 B(60대)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B씨의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집을 멋대로 찾아와 주정을 부리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지난해 12월 B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후에도 재차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집 안에 숨겨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무단으로 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일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계획성과 사망 예견 가능성 등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이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공격을 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A씨의 공격을 방어해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여전히 중대하다.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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