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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못 해" 경찰과 20분 실랑이 3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9.27 09:00:00수정 2026.09.27 09:02:25

[전주=뉴시스] 음주단속 사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음주단속 사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 사고를 의심하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불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성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0시5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사고로 의심되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계속해서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에 차량을 세워놨던 한 주민은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에 의해서 들이받힌 모습을 목격했다.

이 주민은 "차를 세워났는데 누가 차량을 박고 그냥 갔다. 전화를 하니 술에 취한 것 같아 여기로 오라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마찬가지로 현장에 온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다는 점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경찰의 손을 밀치고 "(음주측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계속 말하며 20여분 동안 음주측정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지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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