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우 경남도의원 "병원선 운영, 국가 지원 강화해야"
등록 2026.09.27 14:16:21
30일 새 병원선 진수식 앞두고 대정부 건의안 발의
병원선 3법 조속 입법, 운영비 지원, 면세유 적용 등

김창우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창우(국민의힘·남해) 부위원장은 오는 30일 새 경상남도 병원선(기존 선박 대체) 진수식을 앞두고 병원선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에는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등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및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 ▲병원선 운항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남·전남·인천·충남 등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병원선은 7개 시군 41개 도서 51개 마을 주민 2379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기존의 162t급 병원선을 290t급으로 대체건조하고 있다.
신조 병원선은 승선 정원이 18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물리치료·임상병리·감염병 관련 기능 등이 추가된다. 연말까지 건조와 진료 장비 탑재를 마친 후 후 2027년부터 진료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새 병원선의 기능 확대와 달리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병원선은 실제 진료와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건강보험 요양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적 운영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 2026년 유류비 2억2869만원, 진료약품비 1억1600만원을 모두 도비로 편성했다"면서 "전국 병원선 5척의 2025년 운영비는 총 45억8551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5년 전국 병원선 유류비는 27억7372만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60.5%를 차지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병원선은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따라서 운영비 국비 지원과 함께 유류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국가 지원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다.
건의안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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