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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협박해 돈 빼앗고 불법대출까지 받은 20대, 실형

등록 2026.09.28 14:19:4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여친 협박해 돈 빼앗고 불법대출까지 받은 2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만난 지 두 달 밖에 안 된 여자친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나체 사진을 찍게 해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은 20대 남성이 교도소로 보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사기와 공갈,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 12일 경기 구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빌린 돈과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너 때문에 사업이 꼬였다. 피해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24만원을 송금받고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 받아 사용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154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가 가진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둘이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50만원짜리 가짜 차용증과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넘겨 3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이였으며, B씨는 교제 직후부터 A씨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약 540만원을 가져간 뒤 갚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역으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21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수령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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