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노후 아파트 보수·휴게실 개선 지원…단지별 최대 6000만원
등록 2026.09.29 13:42:17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02249541_web.jpg?rnd=20260928103615)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와 경비·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 군포시가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승강기 교체부터 지하 휴게실의 지상 이전 사업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지정해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노후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CCTV 설치 등 주민 안전·위생과 직결된 공용시설 보수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이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합법적 휴게시설을 신규 조성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단지당 최대 500만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및 교체비는 개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열악한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입주민과 노동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단지에는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별도 대책도 마련됐다. 옥상과 외벽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의 8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공동주택 사업 신청은 10월12일부터 11월13일까지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10월19일부터 11월17일까지 접수한다.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단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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