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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찾아간 송미령 "농지제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

등록 2026.09.30 16:30:00

남원 마을 이장들과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

거짓 영농계획·농업법인 부동산업 등 투기 유형 설명

이장들 "구체적 조치 기준·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30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농지 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구체적인 조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1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므로 농업인들이 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유형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역시 중대한 위반 유형으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농업인들이 조사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송 장관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마을 이장님들"이라며 "오늘 들려주신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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