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총력…학교폭력 대응 강화
등록 2026.09.30 09:11:53
장애인권지원단 진술조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학교폭력·특수교육 부서 협업 강화
조사관 장애·특수교육 전문성 확대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교육청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부터 조사와 심의,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안 처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우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 기구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학교폭력 사안을 초기부터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안 조사 과정에 인권지원단이 직접 진술 조력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 내년부터는 온라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까지 확대한다. 학교폭력과 특수교육 담당 부서가 사안 발생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안 조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울산교육청은 내년 1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규 위촉할 때 장애와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과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10월 12일에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전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방식도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한다.
기존 형식적인 방송 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 대면·체험 중심의 실천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장애학생이 속한 학급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 및 공동체 의식과 관계 회복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보호자를 위한 지원망도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부모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한 학부모 연수를 운영한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조사와 심의 절차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공동 대응한다. 장애학생과 보호자가 심리 상담과 법률 및 복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조용식 교육감은 "장애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대응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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