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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아들과 실랑이' 80대, 밀쳐 쓰러진 지 7일 만에 사망

등록 2026.09.30 11:11:41

서산경찰서, 50대 아들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 = 서산경찰서 전경 .2024.04.12.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 = 서산경찰서 전경 .2024.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한 아들을 보러 갔던 80대가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밀침 당해 쓰러져 치료 중 숨졌다.

30일 서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A(50대 아들)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버지 B(80대)씨가 외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가 치료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B씨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28일 오전 11시30분께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 28일 숨져 '치상'에서 '치사' 혐의로 바뀌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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