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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현금 9천만원…'4년간 청탁·뇌물' 공무원 실형 확정

등록 2026.09.30 06:00:00

1심 징역 1년→2심 징역 2년…대법원서 확정

직원 시켜 차량 숨긴 증거은닉교사 혐의 무죄

[서울=뉴시스] 간판 정비사업 등 수의계약을 몰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9.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간판 정비사업 등 수의계약을 몰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간판 정비사업 등 수의계약을 몰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익산시 5급 사무관 A(58)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 명령 12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등보다 높아진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씨는 2021년 9월~지난해 7월 사이 업체 4곳에서 관내 간판개선 사업 등의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465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지난해 7월 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계장을 시켜 금품이 든 자신의 차 열쇠를 동생에게 넘기게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차량 안에선 9140만원 상당의 현금과 8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 순금 세공품 등이 발견됐고, A씨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 중 지난해 6월 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점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차량 내 금품이 훼손되지 않은 채 발견된 점을 고려해 증거은닉교사죄를 인정했다. 증거를 없애는 '인멸'이 아니라 숨긴 '은닉'이라는 취지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현금 200만원 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차량에서 발견된 금품이 애초 영장에 기재된 압수품이 아니었고, 경찰이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약 4년에 걸쳐 직무 관련성 있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그대로 수긍해 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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