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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 부인 징역 4년 선고…공범 태권도 관장은 7년

등록 2026.09.30 11:08:41

法 "미수그쳤지만 사람 생명 범행 중형 불가피”

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 부인 징역 4년 선고…공범 태권도 관장은 7년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에서 약물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 A(40대·여)씨와 관장 B(2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으로 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고인과 무관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술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부분까지 있어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은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에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만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4월26일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A씨의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A씨 남편 C(50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물을 술에 섞어 C씨가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보관하고, C씨가 이를 마시지 않자 우편함에 술을 넣어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5월6일 B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달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내 A씨가 B씨의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하고 5년 간 보호관찰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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