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로또 사셨나요…1등 당첨금 33억 곧 '지급만료'
등록 2026.09.30 15:25:35
'13억' '20억'…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2명
수령까지 코 앞…미수령시 공익사업에 활용

동행복권이 28일 공개한 미수령 당첨금.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1203회차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당첨금 약 13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앞서 1196회차 로또 1등 당첨자도 여전히 당첨금을 미수령한 상태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고해람 인턴기자 =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 기준 미수령 당첨금은 모두 33억원에 달한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로또 1등 당첨자는 모두 2명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제 1203회차 로또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당첨금 13억6806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시 당첨번호 조회 결과는 '3, 6, 18, 29, 35, 39'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21명(자동 12명·수동 8명·반자동 1명)이었다. 해당 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21일이다. 이번 미수령 로또복권은 남양주시 진건오남로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제 1196회차 로또 1등 당첨자 1명도 당첨금 20억162만원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로또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남가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지급 기한 만료는 오는 11월 2일이다.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이며 당첨번호를 모두 맞힌 주인공은 15명이었다. 모두 자동 선택이었다.
동행복권이 공개한 이번 1등 당첨금 미수령 복권은 모두 경기 지역에서 판매됐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돼 각종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한편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 복권을 모바일로 등록해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는 복권 전자등록 서비스'복권지갑'을 운영하고 있다. 미수령 당첨금의 전자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복권지갑 서비스는 로또 1238회차부터 이용할 수 있어 이번 미수령 회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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