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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행심위, 무신고 예식장 위법 판단…"원칙 바로 세워야"

등록 2026.09.30 16:08:22

지역사회 "시민 안전보다 영업 손실 우선한 행정 안돼"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서구의 무신고 예식장에 대한 음식점 폐쇄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예식장 측의 위법 영업 기간을 늘려준 행정 절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정계와 시민사회단체는 30일 대전시 행심위가 지난 28일 예식장 측이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조치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심판 결과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한 본안 판단인 만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시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예식장 측의 무신고 영업이 계속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경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미동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판단을 계기로 시민들의 혼란이 해소되고, 예식장 이용자 보호에도 공백이 없기를 바란다"며 "당시 보고 과정에서 예식 예정자의 피해뿐 아니라 다수 이용객의 안전과 공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선재 대전시당 위원장은 "뒤늦게라도 대전시 행심위가 사태를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라며 "결정이 한 달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대전시는 결정 번복과 유예의 배경,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팀장은 "대전시는 시민 안전보다 업체의 영업 손실을 먼저 고려했다"며 "결국 행정심판 절차가 위법 영업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만 했다. 시는 직권 집행정지의 판단 근거와 결재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본안 행정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학 서구청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며, 행심위를 통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 같아 환영한다"며 "법원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8일 "청구인의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해도 무신고 영업 자체가 위법인 이상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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