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병 중이던 쌍둥이 형 살해 50대에 징역 18년 구형
등록 2026.09.30 17:28:10수정 2026.09.30 18:46: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10여년간 병 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인정했다시피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범행 전 CCTV 영상 등을 보면 당시 정신적으로 오롯한 상태가 아니었나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이 약물 부작용에 의한 범행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고 범행 전 수면제 부작용으로 직원에게 몇 시간 전 지시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이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 상태나 판단 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유족인 큰 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은 이 사건 본질이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의적 범행이 아님을 유족이 인정하는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형이 지금도 곁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업이 되풀이하고 있다. 후회해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30일이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 오산시 한 빌라에서 50대 쌍둥이 형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뇌전증 등을 앓던 B씨를 10년 동안 간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남겨진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