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원 아파트 모녀 사망 '화재사' 결론

등록 2026.09.30 17:29:53수정 2026.09.30 18:50:24

1차 부검서 일산화탄소 수치 낮아

화재 전 사망 가능성…정밀부검 '화재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일산화탄소 수치 낮음'으로 화재 전 사망 가능성이 불거졌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모녀 사망 사고가 최종 '화재사'로 결론났다.

경기 수원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모녀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통상 화재로 사망할 경우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이 모녀는 1차 부검에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낮게 나와 화재 전 사망 가능성이 떠오른 바 있다.

당시 국과수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으나, 혈액검사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두 사람의 기관지와 폐 등 호흡기 안에서 그을음이 발견됐고, 이는 화재 당시 이들이 살아있다는 판단의 증거가 됐다.

아울러 경찰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 수사 과정에서도 타살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화재로 현장이 많이 훼손되면서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판단 불가'로 결론 났다. 당시 방 안에서 모녀가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 버너가 발견돼 감식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이곳에서 최초 발화가 일어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과 화재사 소견을 바탕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8일 오전 4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2층에 불이 났다. 불은 20분여 만에 꺼졌으나 안방에서 모녀 사이인 9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들 두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모두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