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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 유치하고 요양급여 24억 타낸 사무장병원 일당 검거

등록 2026.10.01 15:45:39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요양급여 24억원을 부정 수령한 사무장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한방병원장 등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비의료인 사무장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 24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공범인 의사 B씨로부터 면허를 빌린 뒤 병원을 차렸다.

A씨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진료비 내 자기부담금의 15~45%를 돌려주겠다고 홍보하면서 환자 유치에 나섰다. 이렇게 모인 암환자 351명에게는 총 18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의료급여를 타내기 위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A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로챈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2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금 2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공범인 병원 관계자 및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돌려준다거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사기 행위로 함께 처벌될 수도 있는 만큼 절대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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