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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원 월정수당 15.4%↑, 잠정 결정

등록 2026.10.01 16:22:24

1인당 연 의정비 4900만원대

20일 주민공청회서 의견 수렴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의회 전경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의회 전경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진천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5.4% 올리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최근 2차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을 올해 2685만8520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414만1480원 늘어나는 규모다.

심의위는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월정수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8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별 월정수당은 청주시 3577만원, 제천시 3158만원, 충주시 3098만원, 음성군 2921만원, 옥천군 2869만원 등이다. 진천군은 11개 시·군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월정수당이 잠정안대로 확정되면 의원 1명당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쳐 연 4900만원이 된다. 올해 4485만8520원보다 414만1480원(9.2%) 증가한다.

다만 이번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웃돌면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의정비심의위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27일 3차 회의에서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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