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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바꿀래? 700만원 내라"…이주노동자에 '돈' 요구

등록 2026.10.01 18:51:07

시민·노동단체 고용부 목포지청 규탄 기자회견

[목포=뉴시스] 전남광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1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전남광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1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 목포에서 사업장 변경 명목으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광주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각이 광주·여수·고흥에 이어 목포까지 전남광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목포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A·B씨가 사업주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요청하자 사업주는 '나가라'는 통보와 함께 이들 숙소의 전기·가스를 강제 차단했다.

정상적 근로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A·B씨가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 조건으로 1인당 7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목포지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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