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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관 코인 투자 문턱 낮아진다…SEC, '셀프 커스터디' 허용 추진

등록 2026.10.04 07:00:00수정 2026.10.04 07:18:24

투자자문사·펀드 가상자산 보관 기준 명확화

60일간 의견 수렴 거쳐 최종 채택 여부 결정

클래리티법 부결 이후 SEC 규제 정비 속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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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와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셀프 커스터디'를 허용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다.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전날(1일)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방식을 규정하는 새로운 제도안을 공개했다.

현행 규정상 투자자문사는 보관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에 고객 자산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어떤 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 기준이 불명확해 투자자문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웠다.

SEC는 이번 제도안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州)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틈새 영역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찾는 수조달러 규모의 자산군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SEC의 규정은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안을 통해 가상자산 보관 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제도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EC는 향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용을 수정해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안 공개는 SEC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규제 정비의 일환이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지난달 15일 상원 절차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SEC가 직접 관련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SEC는 지난달 17일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기업이 자체 발행한 토큰을 다시 사들이는 '토큰 바이백'만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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