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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성범죄 무혐의·무죄 입증하려면

등록 2026.10.09 21:54:00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헌법재판·소년법 전문 변호사인 조기현 변호사가 유튜브 영상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성립 요건과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 캡처)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헌법재판·소년법 전문 변호사인 조기현 변호사가 유튜브 영상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성립 요건과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이자 헌법재판·소년법 전문 변호사인 조기현 변호사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았을 때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을 짚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주의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먼저 자신이 들어간 장소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침입한 장소가 다중이용장소가 아니라면 무혐의,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공공장소'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했지만, 2017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화장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바뀌었다.

다만 장소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간 경위와 당시 행동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수집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영장 범위를 벗어나서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주의하셔야 한다"며 "불리한 진술이나 자백성 발언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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