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투자이익' 속여 40억 뜯어낸 치과의사 구속
등록 2026.10.07 10:25:49
구미지역 지인상대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체
공소청 김천지청, 보완 수사로 범행 밝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1854_web.jpg?rnd=2026100209035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북 구미 지역에서 지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40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분석해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내역 일부만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증권 계좌 등을 확보하는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그는 매월 수 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당하게 받은 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해 경제력을 과시하고, 편취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재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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