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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경찰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1년6월

등록 2026.10.07 10:38:5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하려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8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 감지기에 신호가 잡히자 경찰이 하차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단속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이 차문을 붙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A씨는 경찰을 차에 매단 채 200m 가량을 주행했고, 이 과정에서 후진을 시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과 SUV 운전자 등 총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SUV 탑승자들과 합의하고 경찰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 범행 당시 차량 동승자나 경찰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차를 몰았고, 경찰은 이로 인해 옆 차에 부딪힐 뻔 하는 등 중대한 위험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간 가중처벌을 우려해 단속을 무리하게 피해 교통사고를 냈고, 수사 중에는 책임 축소를 위한 변명을 하거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형사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형을 더 낮출 수는 없다 보아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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