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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 바지에 떡진 머리"…책상 위 현금 훔친 가사도우미의 실체

등록 2026.10.10 00:00:00

다른 집에서도 예물 등 여러건 절도 저지르다 적발

청소 플랫폼 계정 정지되자 타인 명의로 가입도

[서울=뉴시스] 가사도우미 플랫폼을 통해 방문한 청소도우미가 여러 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도우미는 자신의 계정이 정지된 뒤 어머니 명의로 새 계정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가사도우미 플랫폼을 통해 방문한 청소도우미가 여러 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도우미는 자신의 계정이 정지된 뒤 어머니 명의로 새 계정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가사도우미 플랫폼을 통해 방문 청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현금 절도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당 도우미가 계정 정지 후 부모 명의로 재가입해 타인의 집에서 수십 차례 추가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갓난아이를 키우며 재택근무를 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청소 플랫폼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렀다. 화장실 2곳을 청소하기 위해 2시간 이용 요금 3만5000원을 결제했지만, 집에 방문한 도우미의 모습은 이전에 왔던 이들과 달랐다고 한다.

A씨는 "오자마자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 옷도 이상한 극세사 잠옷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며칠 안 감아서 떡진 것처럼 이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도우미는 요청받은 화장실 청소를 30분 만에 끝낸 뒤 다른 곳을 청소하겠다고 했다. A씨는 바닥 청소만 부탁하며 중요 서류와 현금이 있는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도우미가 해당 방에 들어가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A씨가 도우미를 방에서 나오게 한 뒤 확인해 보니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3만원이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집 주소가 노출된 상황에서 어린 자녀에게 해가 될까 봐 현장에서 추궁하지 않고 도우미를 돌려보냈다. 그는 "생각할수록 너무 무섭고 화가 났다. 사람이 집에 있는데도 이렇게 돈을 훔치는데 맞벌이 같은 경우는 빈집에 부르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그럴 경우는 얼마나 대놓고 훔치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플랫폼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당시 명확한 물증이 없어 절도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고, 청소하지 않은 1시간에 대한 요금만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5개월 뒤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해당 도우미가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도우미는 앞서 사용하던 자신의 계정이 정지되자 어머니 명의로 계정을 새로 만들어 약 30차례 청소 서비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여러 건의 절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물품에는 예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원 검증을 내세운 플랫폼의 부실한 관리 체계에 분노했다. 해당 청소 플랫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된 인력을 보낸다고 안내해 왔으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활동을 걸러내지 못했다.

해당 청소 플랫폼은 SBS '뉴스헌터스'에 "피해 사실 접수 후 해당 계정을 즉각 정지 조치했다. 현재 통신사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타인이 해당 계정을 이용할 경우 기존 인증만으로 실제 수행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완전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입 과정 검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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