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취업 '논란'
등록 2026.10.07 14:54:33수정 2026.10.07 17:08:24
80대 폭행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 1·2심 징역 4년
'상해치사'는 노인학대관련범죄서 빠져…취업제한 불가
유죄 확정돼도 요양기관 재취업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영상=SBS 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박혜민 인턴기자 =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요양기관 재취업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치사죄가 현행법상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노인을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꺾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인은 폭행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1·2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상해치사죄가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관련범죄에는 상해·유기·협박·폭행 등이 포함돼 있지만,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해치사죄를 이유로 요양기관 취업을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채용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만, 상해치사는 해당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다"며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과정은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지만, 당시 살인이나 치사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은 빠졌고 이후 추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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