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양에 91.5억 과징금…허위 매출·외부감사 방해
등록 2026.10.07 17:14:4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681_web.jpg?rnd=2025092513365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우선 금융위는 금양에 과징금 76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는 7억6330만원, 전(前) 재무담당 임원에게는 6억6380만원을 처분했다.
아울러 전 영업담당, 공시담당, 전 경영진단 임원에게는 각각 39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내부 감사에는 1억7720만원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이어 감사인지정 3년과 함께 대표이사 외 3인에는 해임(면직)을 권고하고 직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양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 원가 등을 허위 계상했다. 아울러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몽골 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 회계처리를 수행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손상차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고, 거래처와 공모해 외부감사 때 허위의 거래 증빙을 제시했다. 감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금융위는 '아센디오'에 손상차손 미인식에 따라 과징금 7억3370만원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총 1억5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태율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8000만원과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을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