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불합리한 차등 지급 해소해야"
등록 2026.10.07 20:37:09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 성년 자녀에 대한 수당도 신설해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현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불합리한 차등 지급을 지적하고,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 성년 자녀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지급 대상은 총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수령하다 성년 도달로 보상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를 '제적 자녀', 최장 1997년까지 모친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받다 사망한 뒤 순위가 변경된 '승계 자녀', 1998년 이후까지 모친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받다 사망한 뒤 순위가 변경된 '신규 승계 자녀' 등이다.
이중 제적자녀에게 월 177만9000원, 승계 자녀에게 151만3000원, 신규승계자녀에게는 65만7000원이 지급된다. 같은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임에도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 사이에는 매월 85만6000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차이는 수급권자의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는지, 이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신규승계자녀의 어머니가 보상금을 더 오래 수령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별개 의견을 통해 두 집단의 평균 누적 수혜액이 역전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7년 전 누적 보훈급여의 역전 가능성을 경고했는데도, 보훈부는 실제 역전 여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일부 인상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별 누적 수혜액을 정확히 분석해 차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월남전 등 6·25 이외 전쟁·임무에서 전몰·순직한 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는 별도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보훈 공백도 지적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만 25세 이상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없어, 현재 기준 약 5250명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에게 6·25 신규승계자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정은 연간 약 43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보훈제도에는 그 나라의 국격이 드러난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희생한 분들의 자녀를 부모가 어느 전쟁에서 희생됐는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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