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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갯벌도 국립휴양공원 지정 대상 포함돼야"

등록 2026.10.12 15:11:18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착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의회가 12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서천군의회 제공)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의회가 12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서천군의회 제공)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가 갯벌을 국립휴양공원 지정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12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노성철(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을 국립휴양공원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조성훈(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항 준설사업 조속 추진 및 국비 확보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김재민(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산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에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22일까지 가동된다.

또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도 처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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