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등록 2026.10.13 09:01:37

경찰 로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자살예방센터로부터 "내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들로부터 출동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현관문을 열며 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다만 자살예방센터 상담사가 A씨가 자살할 것 같다며 112신고를 해 갑자기 경찰관이 A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