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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교육부 직접 국립의대 심사…통합시 평가 위법성 검증해야"

등록 2026.10.13 09:58:41

목포경실련 등 "원고 목포대총장으로 변경 訴 제기" 요청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목포대학교 교수들이 6일 오후 전남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의과대 설립 후보 대학을 직접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10.06. mdh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목포대학교 교수들이 6일 오후 전남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의과대 설립 후보 대학을 직접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국립목포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에 전남권 국립의대의 직접 심사와 통합특별시의 평가 및 추천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문에는 국립목포대의 의대 설립계획서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전남 신설의대 후보대학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담았다.

또 통합특별시의 전남의대 후보대학 추천 평가에 대해 공정성, 실현 가능성, 전문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광주지법 행정1부는 결정문을 통해 교육부장관은 특별시의 추천 행위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전남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불공정이나 위법성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공문 발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장의 추천에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결정한 만큼 교육부장관이 직접 심사할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경실련 등 60여개 서남권 시민단체는 전날 ‘전남 국립의대 선정과 추천에 관한 목포시민들의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대학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과대학 후보 선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목포대학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장에서 원고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해 제출하는 바람에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서 "원고를 목포대학교 총장으로 변경해 소를 다시 제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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