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 8대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 강등
등록 2026.10.13 10:05:22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정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정은 지난 3월11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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