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차 방지"…광주시, 내달 2~19일 '상거래용 저울' 검사

등록 2026.10.13 11:16:02

검사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2026.10.13.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2026.10.13.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량 오차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울 정기검사에 나선다.

시는 내달 2~19일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형식승인을 받은 최대용량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 대상이다.

검사 대상에는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지난해나 올해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검사는 내달 2일 곤지암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경안동은 내달 11일 경안시장, 12일에는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검사가 이뤄진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착식 저울처럼 이동이 어렵거나 검사 대상 저울이 많은 사업장은 저울이 설치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불합격한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장소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