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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찍힌 의문의 50만원…돌려주려다 계좌 전면 동결된다

등록 2026.10.13 07:40:00수정 2026.10.13 07:48:25

모르는 돈 입금 후 직접 연락하면 금융사기 연루…계좌 전체 마비

전문가 "개인 간 해결 금물, 즉시 경찰·금융기관 신고해야"

[서울=뉴시스]일상 속에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착오송금을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매일 법률사무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일상 속에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착오송금을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매일 법률사무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내 통장에 영문도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이를 곧바로 돌려주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가는 계좌가 전면 동결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매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로우킥 코너에서는 이와 같은 신종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착오송금을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계좌를 마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액의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빌미로 연락을 유도한다.

전문가는 방송을 통해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직접 통화를 하거나 송금을 시도하면 사기단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의 신분 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정될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은행이나 경찰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해결하려다 더 큰 피해를 본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분명히 잘못 들어온 돈인데 내가 왜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계좌를 쓰지 못하게 되는지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의문의 입금 정황이 포착될 경우 개인이 직접 상대방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곧바로 신고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억울한 계좌 지급정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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