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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선·외항선에 '뒷기름' 유통 60대 업자 실형

등록 2026.10.13 14:03:36수정 2026.10.13 15:04:24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출처가 불분명한 일명 '뒷기름'(무자료 기름)을 정상적인 기름으로 속여 관공선, 외항선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상석유판매업자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835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또 A씨가 운영한 법인 2곳에는 총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A씨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부산 해상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 무자료 중유 1087만9000ℓ(75억원 상당)를 83차례에 걸쳐 유통하고,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조사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무자료 경유 74만700ℓ(10억원 상당)를 30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자료 석유제품을 시중가보다 약 1.5~2배 저렴하게 사들인 뒤 보관하다 업계 관계자 및 알선책들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선박에 공급하는 기름은 정유사에서 발급한 출하전표로 출처를 확인하는데, A씨는 이 뒷기름을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해당 서류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내항선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외항선이 쉽게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A씨는 뒷기름과 정상적으로 구매한 석유제품을 섞은 경유·벙커A유·벙커C유 등을 부산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 거래처에 총 223차례에 걸쳐 합계 39억11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A씨는 신고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일삼으며 회유하려 했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며 증거자료를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기름을 매도해 1년이 채 되지 않은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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