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관광순환버스 지원조례' 가결
등록 2026.10.13 15:01:58
안효익 의장 대표 발의…옥천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황규철 옥천군수와 안효일(사진 오른쪽) 옥천군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13일 336회 임시회 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안효익 의장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매년 관광순환버스 운영계획 수립·시행(4조), 주요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계한 운행노선 운영(5조), 이용료 징수·감면·반환 기준(7~9조), 군 직영 또는 자격을 갖춘 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영과 운행비용 지원(10조), 안전관리·운행실태 점검(13조), 매년 운영성과 평가와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운영계획 반영(15조) 등을 담았다.
안 의장은 "옥천을 방문하는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게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13~15일 3일간 336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든 뒤 2차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한다.
임시회 기간에 안 의장(옥천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촉구)과 박효서 의원(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촉구)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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